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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국내 증시 글로벌화의 첫단계

by 장래희망 지분 5%공시 2023. 1. 25.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투자를 허락하면서 인적사항 등록, 한도제한 등 규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때문에 현재에 맞지 않는 제도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드디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포함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영문공시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정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에 몇 가지 규제를 해놓은 제도입니다. 규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인적사항 사전등록
  2. 각 종목별 외국인 전체 10% 한도, 외국인 1인당 3% 한도
  3. 장외 거래 제한

요약하자면, 국내 시장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인적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공해야 하고 종목당 및 1인당 한도가 있으며 장외 거래는 제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폐지 배경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 해외 주식시장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증권어플에서 매수주문만 하면 끝나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해외투자가 너무 쉬워서 문제이죠. 그리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실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세 가지 규제 중, 2번과 3번의 경우 1998년에 폐지되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내증시의 글로벌화를 위환 변화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2.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3.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4.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사전등록 절차없이 외국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LEI는 2011년 G20때 도입된 제도로 법인명, 관할권, 주소, 설립일, 법인구분 등이 부여되는 표준 ID(Legal Entity Identifier)입니다. 외국 법인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LEI와 여권번호로 쉽게 국내 증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려 하니 이렇게 제제를 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 이후에, 필요시, 필요한 부분만 수집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7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통합계좌는 투자내역을 결제하는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외국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투자자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금융당국 등에서 필요시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외거래를 하고 싶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후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매주 제한적인 경우에 가능하고 이 또한 서류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에서 그 필요성이 낮은 것들을 사후신고의 대상으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고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 현재 우리나라는 영문공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문공시가 되고 있는 것들 마저도 번역기에 의한 수준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주요 나라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하거나 부분적인 영어공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1단계(2024년부터 2025년) :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적용
  • 2단계(20206년 이후)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적용.

 

 

마치며

우리나라는 같은 기업이라도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우리 증시도 차츰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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